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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했을때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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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세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23년 예보가 회수한 3,887건의 착오송금 중 93.6%는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6.4%는 예금보험공사의 권유에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하는 등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가기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송금일시(시간포함)

    ④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아래 버튼으로 계좌이체 실수 했을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예금 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 신청 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포함)

    ④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01_신청서양식 (1).hwp
    0.02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hwp
    0.02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hwp
    0.11MB

     

     

    📌 방문 접수 : 평일 09 : 00 ~18:00

     

    📌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연락처 송금을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절차

     

     

     

     

     

    1️⃣ 반환지원신청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3️⃣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4️⃣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5️⃣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반환지원 제외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착오송금수취인 ▪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등이 있는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 한가요?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oss 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겨우,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이스 피싱 발생 시 통합계좌관리에서 계좌지급정지를 빠르게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들을 진행,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소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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