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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직원을 꾸준히 고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만 60세 이상) 직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분기당 1인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 분기마다 신청 가능
●고용 23(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령자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 지원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분기당 인원수 제한 있음 : 사업장 직원 수 최대 지원 인원 7명 음식점 3명까지 가능
40명 제조업체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만큼 지원
※ 예시로 보는 기준 기간
‘가’ 회사는 2021년 11월에 고용보험을 성립했고, 2024년 1분기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기준 비교 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이 기간 동안 고령자 월평균보다
2024년 1분기 평균이 늘었다면 신청 가능!
✅ 지원받기 위한 3가지 조건
📍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예: 2023년 5월에 고용보험 성립 → 2024년 6월부터 신청 가능)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예: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운수, 정보통신, 임대서비스업등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금융업 등 (200인 이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확인 필요
3.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
최근 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1~3년 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 고령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만 60세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
🧓 예: 박 과장님이 62세이고, 작년 5월부터 일하고 있다면
👉 올해 6월부터 ‘고령자’ 조건 충족!
❌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장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임금 체불 이력
▶ 4대 보험 체납 이력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 일부 외국인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사업주 본인 및 직계 가족 (배우자 포함)
❗신청 전 주의사항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 허위 신청 시 벌금·징역 가능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팁
정년 없이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 중이라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함께 검토 가능
※ 단, 같은 인력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마무리
60세 이상 고령자를 성실히 고용해 오셨다면,
매 분기 30만 원씩 지원금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실한 고용이 혜택으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