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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안내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한순간의 위기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긴급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유형별 정리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입니다.
1. 가족이 사망, 가출, 실종, 또는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3. 가족에게 학대, 방임, 또는 유기를 당해 혼자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5. 화재,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6. 일하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소득을 벌 수 없는 경우
7. 실제 거주지나 주소지에서의 실직이나 소득 상실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8.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위기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 한부모 가정으로 혼자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지만 직업과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경우
●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방임당해 노숙 중인 경우
●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으로 추천한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가해자와 분리되어 다른 집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10. 기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위기 대상자
●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서 지정한 피해자 등
✔️ 소득과 재산 기준은?
지원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1 4인 가구 기준 월 4,573,000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2,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원칙적으로 6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500만원 이하) |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적금 등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가구별 생계비 지원 금액
1인 | 730,500원 |
2인 | 1,205,000원 |
3인 | 1,541,700원 |
4인 | 1,872,700원 |
5인 | 2,186,500원 |
6인 | 2,485,400원 |
7인 이상 | 1인당 289,700원 추가 |
💡 여름철에는 ‘에어컨 전기요금’ 등 냉방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이웃, 복지사, 공무원 누구든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신고 및 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2. 현장 확인
접수 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3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생계비 지급 및 관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생계비가 즉시 지급되며,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가구원 전체의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전원의 서명 필요
● 현장 확인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작성 (신청자가 준비하지 않음)
📌 생계비 지원 시 추가 서류
예) 시설 입소 확인서, 수감 확인서, 가출 확인서 등
📌 의료비 지원 시 추가 서류
● 의료 관련 증빙자료: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
※ 참고 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 당시 기준의 최신 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세요.
✅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원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3만 500원/월(1인기준) 187만 2,700원/월(4인 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및 피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만 8,900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55만 2,000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 4,100원/월 이내(4인 기준) |
||
부가지원 ②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등 |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 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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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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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비는 최초 3개월간 지원됩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기본 지원 기간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상황이 계속 어려우면 3개월 + 추가 3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받은 생계비, 압류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절대로 압류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래는 법에서 정한 중요한 보호 조항들입니다.
1. 긴급복지로 받은 돈이나 물품은 압류 금지
● 은행, 채권자, 혹은 제3자가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2. 긴급복지 계좌로 지급된 지원금도 보호
● 해당 계좌에 들어온 긴급복지 지원금은 법적으로 압류 불가 대상입니다.
3. 지원금은 오직 생계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 예: 식비, 주거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긴급복지로 받은 돈은 오직 당신의 생계와 건강한 생활 유지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며,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어디서든 무료 전화
- 복지로 누리집: http://www.129.go.kr
-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A. 아닙니다.
조금의 소득이 있더라도, 갑자기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몸이 아파서 직접 가기 힘든데,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Q. 꼭 주민센터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모바일 앱 '복지로' 이용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Q. 실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의 긴급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을 그만두자마자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 이내라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한 긴급한 보호망입니다.
정부는 누구도 위기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나 자신은 물론, 이웃 중 위기에 처한 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