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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 검사 손실 보상 제도란?
상품이 세관 검사를 받을 때 약간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자, 특급 화물을 받는 사람, 일반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 등 세관 검사 중 파손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입니다.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주수하고 지정된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검사 중 물품이 파손된 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손실을 보상받으세요.
신청방법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청구 제출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손실내역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손된 물품의 사진
- 손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비용 영수증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제출세관
📌 특송화물 - 물품 내 안내문에 표시된 세관 검사부서
📌 국제우편물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총괄과,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 일반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 - 검사를 수행한 검사부서 (통관검사과 또는 여행자통관검사과)
제출방법
직접제출,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등
검토 과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 여부를 심의합니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물품금액,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
-청구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사유,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통보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보상금 지금 청구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되, 예산 부족등의 사유로 일시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 청구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 및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여행자 소지품 : 입국 및 출국일로부터 15일
📌 특급화물 및 우편물 : 상품 수령일로부터 15일
📌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수출된 날로부터 15일
관련법률
관세법 제246조의 2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 2
공항 분실물 조회 방법
📌 공항에서 물건을 분실하셨다면 습득일자, 세관, 품명등을 조회 후 본인 물건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습득물 보관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와 수령 상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직접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분증, 구매 영수증 등 본인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택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금과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300만 원 초과,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택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