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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 가이드 –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받는 꿀팁!
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 냉난방비 걱정 없이 지내고 싶으시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이죠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소득만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가구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 특성: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7세 이하 아동
- 임산부 또는 출산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질환자 (고액의 진료비 부담 가구)
-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아동복지법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포함)
👉 즉, 저소득 + 취약한 가구 특성을 동시에 갖춘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다른 동절기 연료 지원(예: 연탄쿠폰, 긴급복지 난방비 등)을 받았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여름·겨울 모두 지원)
- 여름(7~9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겨울(10~5월): 난방용 에너지(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등)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 단계: 가구원 수에 따라 1~4단계 차등 지원
👉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며, 실제 필요한 에너지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금액 – 가구 규모별로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통합 바우처로 운영됩니다:
세대 유형 | 세대 유형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이 금액은 연 단위 총액이며, 특정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주의: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지원(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은 경우, 하절기 바우처는 아래와 같이 축소되어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3가지
- 자동 신청
- 지난해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 신청
- 지난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수나 거주지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 지원 기간 중 이사나 가족관계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자(본인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을 충족한 경우
-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 모든 신청서는 서명으로도 가능
②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연락으로 동의(구두·서면)를 받고 대신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니 미리 챙기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인생활지원사·장애인 활동보조인·돌봄 인력·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신청 가능
-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요금차감(요금고지서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겨울에는 가장 요금 부담이 큰 에너지원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에너지 사용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
처리 절차:
- 신청 →
- 지자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 바우처 카드 발급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
- 사용 및 정산 →
- 사후관리 및 이의 신청 대응
👉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단, 시스템 정산 등으로 인해 일부 기간(예: 6월 27~30일 등)에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요금차감(전기용):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방법:
- 요금차감 방식: 10월 1일 ~ 익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방식: 10월 13일 ~ 익년 5월 25일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카드 방식:
-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신용/체크처럼 사용
- 요금차감 방식: 해당 고지서에 자동 차감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
-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두 가지 사용 방식: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선택
1. 요금차감 방식 (하절기와 동절기 선택 가능)
- 하절기(7~9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
- 동절기(10월~익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신청 조건: 해당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 지원 유효 기간: 요금 고지 및 차감 신청이 처리된 경우에 한해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동절기 전용)
● 지원 대상 에너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구
● 이용 방식:
1. 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실물카드로 에너지원 직접 구매 또는 요금 결제 가능
● 등유·LPG·연탄: 가맹점 방문,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도시가스: 한전 전화(123), 각 회사 ARS·온라인·방문 등으로 카드 결제
3. 카드사, 결제 방식은 사전 확인 필수
● 카드 발급처: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사에서 가능
● 단, SC(제일) 은행은 2022년 11월 기준 신규 발급 중지. 다만 기존 카드는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꼭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팁
- 잔액 조회는 온라인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되며, 사용기간 내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사용은 엄격히 모니터링됩니다.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서 사용하거나 바우처를 양도·판매할 경우 사용 정지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쉽게 기억하는 정리
상황 | 선택 방식 | 사용하는 방법 | 신청처 |
하절기 (전기만 사용) | 요금차감 | 최근 전기 고지서 제출 → 자동 차감 | 읍·면·동 주민센터 |
동절기 (등유·LPG 등) | 국민행복카드 | 카드 발급 → 가맹점 또는 온라인 결제 가능 | 주민센터 + 카드사 방문/전화 |
동절기 (난방시설 요금) | 요금차감 | 최근 요금 고지서 제출 → 고지서 차감 | 읍·면·동 주민센터 |
✅ 꼭 알아두세요!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또는 전기·가스 요금 자동 차감 방식
- 문의 전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마무리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아동, 장애인,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에너지 사용이 절실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올해는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복지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