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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스트 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란?
간편하고 빠르게 분실물 신고와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습득물 확인 및 보관장소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유실물센터 운영기관들에서 등록된 습득된 물건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각 게시물 물품을 클릭하여 본인이 분실한 물품과 유사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실한 물건이 맞다면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분실한 물품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물품의 정보를 분신물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유사한 물품이 경찰관서 유실물 운영기관에 습득신고가 되었을 때 자신이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확인한 후 보관된 관서로 통화하신 다음 방문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분실한 분들이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간편하게 되찾수 있도록 경찰 로스트 112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찾는 방법 및 설치방법
분실물 찾는 방법
1. lost112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분실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게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합니다.
3. 나의 분실물 신고 이력 조회 및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4. lost112에 신고접수 되어 있는 물건들을 상세검색(시간, 장소, 보관장소, 위치, 연락처)으로 찾아봅니다.
5. 잃어버린 물건이 보인다면 보관 연락처로 전화 확인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
📌모바일 앱 설치 후 분실 신고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종류, 잃어버린 장소등 선택 항목에 입력을 하시고 저장, 완료를 선택하시면 분실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 PC
분실물 검색
습득물 검색을 하시면 물품, 날짜, 발견 장소등을 알 수 있고 보관 장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 PC
🔻 전국 유실물 관활 센터나 위치를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설치방법
핸드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경찰 로스트 112를 검색, 설치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열기 ▶My 선택
▶회원가입 ▶내용확인, 이용약관 후 화면 내리면 ---------> ▶휴대폰 본인인증 가입
▶전체동의, pass 인증 & 문자인증 중 선택 ▶문자인증 후 메시지 온 번호 입력 ▶인증 확인
▶ 회원가입-약관동의, 정보입력 하면 설치 완료!! ▶ 분실물 찾기, 분실신고 이용하기
pc 설치방법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이용약관 동의,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중 선택 ▶ 통신사 선택 후 전체동의 체크, ▶이름, 생년월일등 입력 후 확인
Pass & 문자인증 중 선택
▶ 문자로 온 인증번호 입력 ▶ 본인인증 완료
▶ 이름, 생년월일등 정보 입력 ▶ 가입완료
유실물 처리절차
📌분실물 처리절차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절차가 처리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관서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고접수 시 'SMS/Email 수신 허용'을 선택해 놓으면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습득물 처리절차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신고가 접수된 습득물은 아래의 순서로 업무절차가 처리됩니다.
※ 신고 접수 시 습득자가 'SMS/Email 수신 허용'을 선택했경우, 습득물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나 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습득물에 보관기간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 6개월 보관기간이 경과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소유권 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유실물은 국고귀속 / 양여 / 폐기 처리 됩니다.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 신용카드 분실 시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구분 | 국내 | 국외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핸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 주민등록증 분실 시
▶ 분실신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9)에 온라인으로 신고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시
▶ 분실실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공통인증서 필요)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분실 시
▶ 분실신고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 정부 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28#none)
※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경우 :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신고 접수증)을 받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오프라인 (시청, 구청, 군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