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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 총정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진료비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드는 기계 대여비, 약값, 소모품비까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항목을 정부가 도와주는지, 어떻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자

     

      • 1,338개 질환으로 진단받고,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혈우병 특례 대상자도 포함
        • 항체 양성 혈우병 환자
        • HIV 감염 혈우병 환자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필요)

     

     

    📌 지원 범위

     

    • 입원/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합병증 진료비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필요)
    •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받은 의약품 비용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100% 본인부담
    • 2인실·3인실 입원료
    • 정신병원 병실, 재활시설 등 일부 입원비

     

     

    📌 청구 방법

     

    1) 의료기관에서 자동 면제

    • 병원에서 자격 확인 후 본인부담금 면제

    2) 서면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분내용

     

    📍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청구 기한 진료일(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청구서(제9호),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사본, 의사소견서 등
    👤 청구자 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2. 만성신장병(N18) 요양비 지원

     

     

    📌 대상자

     

    • 만성신장병(N18) 환자 중
    •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분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항목

     

    • 복막관류액  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요양기관 외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경우)

     

     

    📌 청구 방법

     

    구분내용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청구 기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청구자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위임받은 복막관류업체
    🧾 제출서류 처방전, 세금계산서, 제10호 서식

     

     

     

    ✅ 3.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 대상자

     

    • 106개 희귀질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계대여 지원 대상자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 10%만 납부
      (기준금액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청구 방법

     

    1) 임대회사에서 청구 (지급보증 방식)

    • 인공호흡기 대여회사에서 본인부담금만 청구
    • 서식: 제12호 서식 + 영수증

    2) 환자·보호자가 직접 청구

     

    항목서류

     

    인공호흡기 대여비 제12호 서식 + 영수증
    기침유발기 대여비 제12호 서식 + 영수증
     

     

    🗓 청구 기한: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 입금 방법

     

    • 사용한 내역을 다음 달에 청구 → 공단이 지정 계좌로 입금
    • 일할 계산 방식으로 지급
    • 자격 변동 시, 지급 금액 조정 또는 환수

     

    📌 정리 요약표

     

    항목지원 내용청구 방법유의사항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병원 자동면제 or 서면청구 진료일로부터 1년 내 청구
    만성신장병 요양비 복막관류액, 소모품 지사 청구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경우
    기계 대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임대업체 또는 본인 직접 청구 본인부담금 10%만 부담

     

     

    💡 꼭 기억하세요!

     

    • 진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꼭 챙겨두세요!
    • 병원 자동면제가 안 된 경우는 직접 서면청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계 대여는 매달 사용 내역이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 2025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총정리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필요한 기기를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는 보행, 호흡,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질환

     

    • 총 96개 희귀질환 환자 (질병관리청 지정)
      예: 근육병, 신경계 질환, 운동기능 저하 질환 등

     

     

    📌 대상자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이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해 줍니다.

     

     

    💰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가 100만 원인데, 건강보험에서 70만 원을 지원했다면
    본인이 낸 30만 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예시:

    • 수동 휠체어
    • 보행보조기
    • 욕창 방지 매트리스
    • 자세 유지 보조기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한 의학적 이유가 확인되어야 함)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신청 기한

     

    •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
    • 환자의 보호자
    •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위임 받은 경우)

     

     

    📋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내용

     

    📝 별지 제11호 서식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청구서
    🧾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처방전 또는 진단서 의료적 필요를 증명하는 문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 청구 시 필수
    🏦 통장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 매월 정산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은 **지원 신청일부터 퇴록일(자격이 종료된 날)**까지 사용한 내역만 계산됩니다.
    • 자격이 끝난 이후 사용한 보조기기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시 상황 요약

     

    항목설명

     

    구입일 2025년 6월 1일
    신청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
    필요서류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청구 방법 공단 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
    지원금 입금 심사 후 계좌로 입금됨

     

     

    📌 꼭 기억하세요!

     

    ✔️ 반드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고 보조기기를 구매해야 지원됩니다.
    ✔️ 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등록된 희귀질환자이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됩니다.

     

     

     
     
     
     

     

    🧑‍⚕️ 2025년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제도 총정리

     

    “중증 장애 희귀질환자를 위한 매월 30만 원 간병비 지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간병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환자와 가족을 위해 월 30만 원씩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급 방식,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누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질환

     

    • 100개 희귀질환 해당자
    • 질병관리청 고시 질환 목록 포함 (예: 근육병, 신경계 퇴행성 질환 등)

     

     

    📌 대상자 자격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여야 하며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수준 이상의 별도 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장애와 단순 합산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30만 원씩 정기지급
    • 등록된 자격 상태에 따라 자동 지급되며
    • 최초 신청월과 자격 해지(퇴록) 월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

    • 6월 중간에 등록되면 → 6월분은 일부만 지급
    • 7월부터는 매달 30만 원씩 정기 입금

     

     

    📝 신청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방법

     

    • 보건소를 통해 희귀질환 등록 및 간병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 별도의 청구 없이 매월 자동 입금됩니다.

     

    📅 지급 일정

     

    • 매달 30일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 지급 계좌는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정기 입금

     

    예: 5월 29일 등록 → 6월 10일까지 5월분 정산 후 입금

     

     

     

    ⚠️ 지급 시 주의사항

     

    항목설명

     

    🏦 계좌 조건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입금한도 제한 통장 지급 불가
    🗓 자격 변동 자격이 변경되면 일할 계산 후 지급 / 과지급된 금액은 환수
    🧾 별도 청구 없음 등록만 되면 매달 자동 지급되므로, 반복 신청은 필요 없음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 대상 질환 100개 희귀질환 (근육병 등)
    👤 신청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장애 조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중 중증 (1급 수준 이상)
    💰 지급 금액 월 30만 원 (정기 지급)
    📅 지급 방식 매달 10일 전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 유의사항 보호 계좌나 입금제한 통장은 사용 불가

     

     

     

    🍚 2025년 희귀질환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지원제도 안내

     

    “매년 최대 360만 원까지 식이치료 식품 구입비를 도와드립니다!”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 중 일부는 **특별한 식이요법(특수분유, 저단백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가격도 비싸고, 장기간 구입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를 위해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즉석밥 구입비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질환

     

    • 28개 희귀질환
      (주로 단백질 대사 이상, 아미노산 대사 장애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포함)

     

     

    📌 대상자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만 19세 미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 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연간 지원한도

     

    🍼 특수조제분유 최대 360만 원
    🍚 저단백즉석밥 최대 168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눠서 청구 가능합니다.
    ✅ 예: 1월 30만 원, 4월 20만 원 등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신청 기한

    • 식품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수시 청구 가능)

     

    👤 신청 가능자

    • 등록된 지원 대상 환자 본인
    • 또는 보호자

     

     

    📋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서류내용

     

    📝 별지 제13호 서식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
    🧾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 청구 시)
    🏦 통장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 반드시 등록된 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등록 후 신청 가능

     

     

    💳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청구된 금액을 심사 후 환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지원 신청일부터 자격이 종료(퇴록)될 때까지 사용한 금액만 지원
    • 구입한 날짜가 등록 전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

     

    🔍 예시 정리

     

    항목예시 내용

     

    환자 생일 2000년 5월 1일 → 2025년 만 25세
    대상 질환 단백질 대사 이상
    특수분유 구입 2025년 3월 1일 (20만 원)
    신청 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가능
    청구 방법 지사에 영수증과 청구서 제출 → 입금
     
     
     

    ⚠️ 꼭 기억하세요!

     

    ✔️ 구입일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된 지원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은 다른 지원사업(환아관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항목내용

     

    🧬 대상 질환 28개 희귀질환
    🎂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 지원금 특수분유 최대 360만 원, 저단백밥 최대 168만 원 (연간)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2025년 희귀질환자 옥수수 전분 구입비 지원제도 총정리

     

    “연간 최대 168만 원까지, 소아청소년은 소득조사 없이 지원!”

     

    일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옥수수 전분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이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보다 비싸고, 꾸준히 복용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정 희귀질환 환자에게 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옥수수 전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질환

     

    •  9개 희귀질환
      (주로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 글리코겐 축적병 등 포함)

     

     

    📌 대상자 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

    1.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2.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소득재산조사 없이 바로 지원 가능!

    ✅ 청소년일수록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연간 최대 168만 원 이내
    • 사용한 금액만큼 수시 청구 가능
      (예: 3월 20만 원 / 6월 30만 원 등)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급 불가
    (구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신청 기한

     

    • 옥수수 전분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청구 가능자

     

    •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서류내용

     

    📝 별지 제13호 서식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
    🧾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신분증 사본 (우편·팩스 청구 시)
    🏦 통장 사본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등록 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 매월 청구된 금액을 심사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등록일(지원신청일)부터 자격 종료일(퇴록일)까지 사용한 금액만 인정
    • 자격이 끝난 후 구입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간단 요약

     

    항목내용

     

    🧬 대상 질환 9개 희귀질환 (탄수화물·당 대사 이상 등)
    🎂 나이 제한 만 18세 미만은 소득조사 면제
    💳 연간 지원금 최대 168만 원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꼭 알아두세요!

     

    ✔️ 구입 후 1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18세 미만)는 소득조사 없이 지원되니, 놓치지 마세요.
    ✔️ 반드시 보건소 등록 후 신청 가능하며,
    등록 전 사용한 영수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궁금할 때는?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보건소나 지사에서도 직접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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